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신규서비스 다음 달 15일부터 중단

조정인 입력 2022. 1. 12. 19:11 수정 2022. 1. 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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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 15일부터 소비자금융 관련 신규 서비스 가입을 중단합니다.

씨티은행은 오늘(12일) 이용자 보호계획을 고객에게 알리면서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다음 달 15일부터 중단한다"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는 신규 발급을 중단하지만,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유효기간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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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 15일부터 소비자금융 관련 신규 서비스 가입을 중단합니다.

씨티은행은 오늘(12일) 이용자 보호계획을 고객에게 알리면서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다음 달 15일부터 중단한다"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고객이 원할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이나 부채 과다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신규 발급을 중단하지만,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유효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올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올해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처럼 유효기간을 5년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시 6개월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펀드 등 만기가 없는 투자상품은 환매 때까지 상품 관련 서비스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점 축소는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2곳, 비수도권 7곳 이상의 점포는 2025년 이후까지 지속해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기를 원할 경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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