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불안한 재계.."민간 확대 우려"

김지수 2022. 1. 12. 19: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결국 법제화됐습니다.

7월부터 국내 공공기관에 적용될 예정인데 민간기업에도 도입하자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면서 재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131개 공공기관은 이사회에 6개월 뒤 부터는 노동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최대 공기업 한전은 현재 비상임이사 8명 가운데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생길 때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법 시행이나 지침에 맞춰 도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동이사제가 현실이 되자 줄기차게 반대해온 재계는 조만간 민간기업으로까지 이 제도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점은 노조의 정치 투쟁이 잦은 국내 특성상 이사회가 정치싸움의 장으로 변질되거나 신기술 도입 내지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입니다.

<김용춘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노동이사제는 외국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는 제도입니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계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장정우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는 신분상 이해충돌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사회 회의가 노사 단체교섭의 연장선이 될 것이란 우려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찬-반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