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불허

김철희 2022. 1.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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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2,200억 원대 횡령 사건 피의자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심의를 통해 부친상을 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중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도주 중에 붙잡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불허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측은 오늘(12일) 아버지 장례에 참석하겠다면서 경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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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2,200억 원대 횡령 사건 피의자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심의를 통해 부친상을 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중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도주 중에 붙잡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불허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측은 오늘(12일) 아버지 장례에 참석하겠다면서 경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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