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反4대강 인사 불법수집 정보 파기 권고, 적법 처리 계획"

심동준 2022. 1. 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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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4대강 반대 인사들에 대한 불법 수집 개인정보 파기 및 재발방지 권고에 대해 "의견서가 송달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과거 불법 수집한 국내 정보와 개인정보 등은 당사자의 적법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법률 및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 중"이라며 "이외엔 어떤 경우에도 취급,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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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용 검토해 법령 따라 처리할 계획"
"현재는 개인정보 더 엄격 보호, 관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정보원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4대강 반대 인사들에 대한 불법 수집 개인정보 파기 및 재발방지 권고에 대해 "의견서가 송달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국정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2020년 12월15일 국정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직무 일탈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모든 업무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등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 관리 중"이라고 했다.

또 "과거 불법 수집한 국내 정보와 개인정보 등은 당사자의 적법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법률 및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 중"이라며 "이외엔 어떤 경우에도 취급,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원장은 과거에 불법 수집된 국내정보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 관련 자료를 선정·폐기하는 등의 방법을 건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과거 국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개선 권고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2008~2010년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와 인물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 제공하면서 일부 문서에 개인 성명과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봤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문서 작성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 제공이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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