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도 '정당 가입'.."선거교육·학내 정치활동 제도 보완해야"

금창호 기자 2022. 1. 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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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고3 학생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제 고1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교육계도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긴데요. 


하지만,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병석 / 국회의장 (어제)

"재석 20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이제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됐다며 반기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담겼는데, 이 내용이 청소년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한단 겁니다.


김다연 /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학교 현장의 과제도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치르는 만큼 선거교육을 활발히 해야 하는데, 청소년 참정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단 겁니다.


정소영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쟁적 주제, 사회 현안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이 (이런 걸 하려면) 큰 자기검열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학내 정치적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합니다.


교원의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가운데 학생 사이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 교사가 중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현욱 정책본부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그런 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 안에서는 이뤄지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당법, 교육기본법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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