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허위 발언 땐 징계 강화

배민영 2022. 1.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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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비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토록 하고, 윤리특위 구조 개편을 통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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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혁신안
선출직 공직자 축의·조의금 금지 포함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안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역구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축의·조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비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토록 하고, 윤리특위 구조 개편을 통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방안을 제시했다. 현역 의원들에게 판단을 맡겨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로 정해진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 했다.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 건수가 18·19대에서 각각 0건이었고, 20대 국회에서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지금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토록 하고, 투표는 현행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혁신위는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배우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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