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허위 발언 땐 징계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비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토록 하고, 윤리특위 구조 개편을 통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축의·조의금 금지 포함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비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토록 하고, 윤리특위 구조 개편을 통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방안을 제시했다. 현역 의원들에게 판단을 맡겨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로 정해진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 했다.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 건수가 18·19대에서 각각 0건이었고, 20대 국회에서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지금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토록 하고, 투표는 현행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혁신위는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배우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