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2개월' 심석희 측 "이중징계 부당" vs 빙상연맹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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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선수 심석희(25·서울시청) 측이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심석희 측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빙상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심석희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무효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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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노진주 기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25·서울시청) 측이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심석희 측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에 법률대리인 윤주탁 변호사가 참석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 오는 2월 막을 올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징계에 발목 잡혀 베이징행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심석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함께 동료 선수를 향한 ‘욕설 및 비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지난달 21일 빙상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대로라면 심석희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심석희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무효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심석희 측은 크게 3가지를 문제로 삼았다.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3년)가 지났고, 징계 사유가 된 문자 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심석희는 이미 국제빙상경기연맹(ISU) 1~4차 대회 불참 징계를 받았기에 이중 징계라는 것이다.
빙상연맹 측은 징계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빙상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2018년 10월 4일 관련 항목을 신설했는데,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심석희 측의 시효 관련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심석희를 1~4차 대회에 내보낼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피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기에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양측은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jinju21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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