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대출만기 5년 연장..신규가입은 2월15일 중단

국종환 기자 입력 2022. 1. 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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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시장에서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이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2026년말까지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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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최대 7년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 상환 유도
영업점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 폐쇄..2025년 이후 9개 점포 운영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창구.©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소매금융시장에서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이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2026년말까지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월15일부터 중단한다.

12일 금융당국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2022년 2월15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카드는 2022년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022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2022년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때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2027년 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된다.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 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운영해 향후 은행 이용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ATM을 일정 기간(최소 20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며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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