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최장 2026년까지 대출 만기 연장

이유경 260@mbc.co.kr 2022. 1.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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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 철수를 앞둔 씨티은행이 2026년 말까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앞둔 한국씨티은행의 이용자 보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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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 철수를 앞둔 씨티은행이 2026년 말까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앞둔 한국씨티은행의 이용자 보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만기연장 대상 대출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연장되며, 대출금 증액 없이 대출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땐 차주별 DSR 등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씨티은행 신용카드 회원은 오는 2027년 9월까지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이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만기가 없는 보통 예금 상품은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고, 만기가 남은 예·적금 서비스는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은 환매 시까지 상품별 손익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포 폐쇄 등으로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일부 상품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차례대로 폐쇄되며,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과 지방에 일부 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 (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32309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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