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화우·벤처창업학회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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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설립이 허용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령 해석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홍 변호사는 "CVC 관련 법령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형태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새로운 공정거래법에 따른 CVC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K-벤처 생태계를 바꿀 수도 있는 대기업 CVC 설립 본격화에 따른 벤처투자시장의 활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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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전성민)은 오는 18일 ‘대기업 CVC, 정부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대기업 CVC 관련 법령 개정안 내용을 주무부처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형태에 대한 법적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홍 변호사는 “CVC 관련 법령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형태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새로운 공정거래법에 따른 CVC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K-벤처 생태계를 바꿀 수도 있는 대기업 CVC 설립 본격화에 따른 벤처투자시장의 활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 신청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참석 신청 등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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