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외곽도로 누워있는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유죄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2. 1.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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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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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심야 시간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고,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이 없는 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충격을 느꼈다면 즉시 정차해 확인했어야 했다"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A씨의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오송읍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BRT 도로에 누워있던 B(53)씨를 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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