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접수..오는 9월 농가당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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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2년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발의 조례로 추진돼 올해 첫 지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대상은 3년 이상 도내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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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2년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발의 조례로 추진돼 올해 첫 지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대상은 3년 이상 도내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이다.
또 농업 이외에 종합소득이 연 2900만 원 이상이거나 연금 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 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도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주소지 시.군을 통해 지역 화폐와 상품권 등으로 농가당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올해 시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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