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90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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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11개 시.
군이 오는 17일부터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
농업인은 결혼시 공제금 이외에 결혼축하금 10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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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오는 17일부터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 매달 30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하면 도.시군과 기업에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미혼 청년 결혼 유도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2018년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가입 중인 132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705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올해는 기존 인원 이외에 90명을 신규 모집해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지원형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
농업인은 결혼시 공제금 이외에 결혼축하금 10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 신청은 본인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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