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무효' 항소심서도 승소

한동훈 기자 2022. 1.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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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해당 시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여 모두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이 진행중인데,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이에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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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이긴 첫 사례
부산 해운대고 전경
[서울경제]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해당 시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여 모두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이 진행중인데,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재지정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운대고는 부산·경남에 있는 330개 고교 중 유일한 자사고다. 지난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항소해 2심을 진행해왔다.

부산 이외 서울에서는 배재·세화·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경기에서는 안산 동산고가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판결 이후 해운대고 운영위원회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운영위는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를 무조건 평준화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아야 학업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불공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2심을 진행중인 다른 시도교육청도 억지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줄소송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 공약에 매몰돼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에 있다"며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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