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이학준 기자 2022. 1.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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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41)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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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41)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증인들이 모해위증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잘못된 사실관계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이런 부분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383억원을 입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성남 지역 폭력 범죄단체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청구했던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씨는 이 후보와 유착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을 수사하며 이 후보 비위를 진술하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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