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철수' 한국씨티은행, 대출 최대 2034년까지 만기 연장

유희곤 기자 입력 2022. 1. 12. 18:30 수정 2022. 1. 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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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소매금융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기존 고객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03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은행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에서 만기일시상환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을 받은 차주는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2026년 말까지 기존처럼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등)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연소득 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융사는 가계대출 총량을 연간 관리계획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단 DSR 규제 예외는 올 하반기부터 인정된다.

씨티은행 신용카드 회원은 유효기간을 최대 2027년 9월말까지 갱신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해지 시 6개월 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된다.

보통예금 및 예·적금 고객, 펀드 및 신탁상품 고객은 기존처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부 투자상품은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대신 수수료가 인하된다. 보험상품 고객은 영업점당 1~2명씩 배치된 전담 직원에게 관리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은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다만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은 2개, 지방은 7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금인출기(ATM)는 2025년 말까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이날 이용자 보호계획을 밝히면서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은 오는 2월15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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