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1년..업계 "기관투자·겸영업무 확대 필요"

오정인 기자 입력 2022. 1.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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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토론회, 업계 '제도개선' 요구
[(자료: 윤관석 의원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성장을 위해 대한 사모펀드와 금융기관 등의 기관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잠정 중단된 플랫폼 제휴와 자동분산 투자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1년을 맞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의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먼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P2P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업권의 누적 대출금과 상환금액도 점점 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의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금리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출시장 규모가 약 2조5000억 원이지만 이 중 70%가 부동산담보대출로 집중돼 있다"며 "공급망 금융의 역할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비용 구조와 대출상품 제한식 등록제도 운영, 시장합산 한도 규제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온투법 시행 이후 자동분산 투자가 중단되고 플랫폼 제휴를 통한 투자자 모집 방식도 중단됐다"며 "사모펀드의 개인신용P2P투자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투자도 금지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계대출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펀드의 온투업 투자 허용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8항 제2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주에 대한 분산요건 및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금액 제한을 둬 온투업자에 대한 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온투업자가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없는 점과 관련해선 '인가'가 아닌 '등록' 대상 업무(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는 겸영업무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온투업권을 대표해 참석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온투업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금리 활성화를 위해선 기관 투자자, 대체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기관투자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 대표는 "미국 등 외국의 온투업 사례를 보면 기관투자가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폭제가 되는 주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나 토스, 뱅크샐러드 등과 제휴를 맺고 성장해왔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충돌될 수 있다는 우려에 플랫폼 제휴 자체가 일괄 중단된 상태"라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한 업무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온투업권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려면 겸영업무도 허용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령에서 겸영업무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기술력을 활용한 업무의 확장이 가로막혀 아쉽다"고 했습니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역시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임 협회장은 "수익기반을 활성화하고 확충할 수 있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관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법령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금융당국은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당국은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업계가 보유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형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기관투자를 비롯해 플랫폼 제휴, 자동분산투자 등 허용과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모두 수익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수단일 뿐"이라며 "혁신성만 증명된다면 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고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사무관은 "온투법이 시행된 이후 1년동안 어떠한 혁신성으로 얼만큼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미흡해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를 전해주시면 좋겠다"며 "다른 업권과 다른 기술력, 혁신성이 증명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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