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4호 해산명령 신청 첫 심리..신청인 측 "설립부터 불법"

이승철 2022. 1.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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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 가운데 남욱 변호사 소유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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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 가운데 남욱 변호사 소유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2일) 성남시민 송 모 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해산시켜달라”며 낸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천화동인 4호는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욱 변호사 소유로 알려진 곳입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심문 뒤 취재진을 만나 “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이고,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회사라 상법에 의해 해산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성남시민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신청 자격이 없다는 천화동인 4호 측 입장에 대해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은 준공공기관과 같은 성격으로, (천화동인 4호는) 화천대유 주주로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일반 시민들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천화동인의 5·7호 초기 주주명부를 공개하며 “천화동인 7개 회사는 남욱·정영학 등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류를 보면 화천대유가 단독 출자한 위장회사”라며,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합당한 양도·증여세를 냈는지가 문제이고, 화천대유는 자기 주식을 임의로 나눠준 것에 대한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에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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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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