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 요구' 전직 경찰들 항소심서 감형

박웅 2022. 1.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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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당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신분이었던 A 씨와 전직 경찰 B 씨는 사건 관계인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급 외제 차를 요구하며 뇌물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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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범행 당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이었던 A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또 다른 전직 경찰관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지만 실제로 얻은 금전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년 9월, 당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신분이었던 A 씨와 전직 경찰 B 씨는 사건 관계인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급 외제 차를 요구하며 뇌물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가 구속기소된 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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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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