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극단선택?..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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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씨(54)가 12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후보가 재판을 받았을 때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와 주식 등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을 깨시민에 제보한 인물이다.
지난 8일 이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11일 이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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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씨 얼마 전 SNS에 '자살 생각 없다' 글..검찰 "수사 계속"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씨(54)가 12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민구 깨시민 대표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목요일 저녁식사가 마지막 자리가 될 줄 몰랐다. '심장마비'라는 말이 있다. 평소 지병도 없던 사람인데 말이 안된다"며 "이 후보의 변호사비 관련, 추가적으로 폭로할 사항이 또 있었고 그날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이런 대화가 주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의 부검감식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수사기관에)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도 이날 이씨의 부고 소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후보가 재판을 받았을 때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와 주식 등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을 깨시민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던 이 후보와 같은 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에 휘말린 부인 김혜경씨를 변호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깨시민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0월7일 이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고 이후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고발인으로, 최초 제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로 이씨에 대한 추가소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전날(11일) 오후 8시35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해당 모텔에서 약 3개월 동안 장기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이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11일 이씨를 발견했다.
한편 숨진 이씨는 지난해 12월10일 자신의 SNS에 "이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때까지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게재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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