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세금 한 푼 안 내고 7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KBS 2022. 1.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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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12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11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설날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세배를 하며 1년 중 용돈을 가장 많이 받는 날이죠. 세뱃돈 봉투에 5만 원 지폐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요즘, 이 돈도 모으면 꽤 묵직한 목돈이 될 텐데 자칫 증여에 해당되진 않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고경남 세무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세무사님은 세뱃돈 받으세요? 주세요?

[답변]
아직까진 세배하면 주시긴 하는데 5만 원을 넘으시진 않네요.

[앵커]
5만 원도 쌓이다 보면 꽤 목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자녀들한테 주면 증여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답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뱃돈도 증여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다만 세뱃돈은 용돈의 개념이기도 하고 세법에서는 50만 원까지는 주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고받는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세뱃돈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부모가 차곡차곡 모아서 백만 원 단위, 천만 원 단위로 불려서 자녀한테 한꺼번에 준다면 그때는 증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용돈으로 쓰라고 주는 돈을 용돈으로 쓰면 문제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목돈 몇천만 원을 모아서 주게 된다면 이거는 증여로 판단이 될 수 있고 증여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뱃돈이나 용돈은 받을 때마다 자녀 계좌에 넣고 자녀가 필요할 때 소비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앵커]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큰돈 마련해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연말정산도 다양한 공제가 있는데 증여세에도 이런 공제받는 요건이나 구간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흔히 증여세 면세점이라고 부르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증여재산공제라는 건 엄마와 딸,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기준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10년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네, 달라지는데요.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을 직계존속이라고 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는 5,000만 원까지 내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밑으로 아들, 딸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금액은 동일하게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는 6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앵커]
많네요, 배우자는.

[답변]
금액은 많은데 마음이 잘 안 가죠. 그다음에 형제, 자매, 이모나 고모 등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고 하고 기타친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로부터는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앵커]
방금 직계존속한테는 5,000만 원까지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1명당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5,000만 원을 줬어요, 할머니가 5,000만 원 줬어요, 이때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아뇨, 그렇게는 불가능한데요. 먼저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관계. 각 파트별로 부여된 금액이라고 보셔야 하거든요.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아버지가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활용했으니까 같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할머니로부터 받는 5,000만 원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서 증여세를 내야 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같은 파트 말고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 5,000만 원 받고 기타친척 예를 들어서 고모한테 1,000만 원 받고 이럴 때는 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파트별로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직계존속인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고모로부터 1,000만 원 받고 딸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배우자로부터 6억 원을 받게 되면 최대로는 증여세 없이 7억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이건 극단적인 사례인 거죠. 가장 최고로 만들었을 때 될 수 있다는 거.

[답변]
맞습니다.

[앵커]
10년간 5,000만 원이 면세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씩 4번,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미성년이니까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세까지 2,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 40세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1억 4,000만 원 이걸 40세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지.

[답변]
이것도 불가능한 내용인데요. 제가 증여 상담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간혹가다가 증여재산공제를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앵커]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답변]
네. 그래서 증여재산공제가 10년이 채워지면 쿠폰이 하나 생기니까 안 쓰고 모으면 나중에 한 마흔 살쯤 됐을 때는 1억 4,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적립이 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마흔 살에 처음 준다면 5,000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고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하겠죠.

[앵커]
태어났을 때부터 10년씩 끊는 게 아니라 최초 증여받은 시점을 중심으로 10년이 계산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최초 증여를 한 시점부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의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마흔 살에 5,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새로운 10대가 시작하는 41살에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40살부터 10년이 지난 뒤인 50살에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되겠죠, 세금 없이.

[앵커]
그렇다면 증여할 생각이 있으면 줄 거면 지금 주는 게 낫겠네요, 조금이라도 일찍?

[답변]
맞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를 한 시점부터 기간 계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그다음에 10년마다 공제 가능 범위 내 금액을 증여하게 된다면 정작 목돈이 필요하게 된 30대나 40대쯤 됐을 때는 자녀에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1억 4,000만 원의 자금이 생기겠죠.

[앵커]
사실 1살 때 2,000만 원 증여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걸 나눠서 주는 건 상관없겠죠?

[답변]
나눠서 주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 금액 자체의 범위 내에서만 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눠서 준다고 하면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는 매월 16만 6,000원씩. 성년이라고 하면 41만 6,000원씩 평생 증여를 해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앵커]
인륜지대사 중에 목돈이 생기는 경우가 얼핏 떠오르는 게 축의금 이런 것도 목돈이 생기는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 이때는 증여세 문제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3자로부터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은 합니다. 그런데 축의금은 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사회 통념상 합당한 금액을 축의금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금액이란 게 대체 얼마일까 궁금증은 남네요.

[답변]
사회 통념이라는 금액이 딱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사회 통념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거는 사회 일반에 퍼져있는 공통된 사고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나 나이 또는 직업, 소득, 재산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수준이냐.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죠. 만약에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할아버지가 손자의 결혼축의금으로 400만 원을 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회 통념상 400만 원은 타당한 금액이다라는 판결이 있듯이 건전한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축의금 말고 혼수용품 마련해 주는 거 이거는 상관없겠죠?

[답변]
혼수용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외항목에 포함돼 있는 기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경남 세무사와 증여세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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