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생존권 위협하는 가전법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

박상돈 2022. 1.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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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와 협의 없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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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대한한돈협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와 협의 없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농가들은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사형선고와도 같은 사육제한 조치를 받고 2회 이상 어기면 농장 폐쇄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고령화 농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자율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8대 방역 시설마저 농가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농장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돼지 사육업자가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8개 방역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가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 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 입법"이라며 "결사반대의 뜻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한돈농가의 지속적인 반대 외침을 묵살한 만큼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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