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검사 "당시 이규원 수사 않으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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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가 이규원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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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가 이규원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이 고검장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최 모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최 전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의 혐의와 관련해서 이 검사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상태였다며, 수사를 멈추면 직무유기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대검에 이 검사의 비위가 보고됐는지 알 수 없지만, 보고가 되고 나면 수사를 멈출 수 없는 거였는데, 수사가 돌연 멈춘 느낌이었고 일반 사건들을 정리하는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고검장 측은 당시 긴급 출국금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대검이 수사지휘를 했으니 이 고검장이 수사를 막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로,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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