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앞두고 광명시의회-광명시, 업무협약

신동원 입력 2022. 1. 12. 18:26 수정 2022. 1.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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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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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왼쪽) 광명시의회의장과 박승원(오른쪽) 광명시장이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권 인사운영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명시의회 제공

경기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등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시와 의회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이라며, 아울러 ”이번 협약이 시와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와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숙원이며 견제와 상생 균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화 흐름에 맞는 지방의회를 정립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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