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씨티은행 신용대출 대환시 가계대출 규제서 예외"

정옥주 2022. 1.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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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씨티은행, 대출 만기연장 5년 허용
신용카드 유효기간도 5년 갱신 발급
수도권 영업점 2곳·지방 7곳 2025년까지 유지
수수료없이 타기관 ATM 이용토록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시장에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을 희망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이용자보호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27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의결했고, 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우선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예외대상 가계대출 규제는 연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을 연간 관리계획 이내로 제한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금융회사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배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대출 한도규제' 등이다. 예외인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오는 2026년 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단,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오는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 말까지로 갱신 발급한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한다.

예금상품은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한다. 단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점포 2곳과 지방 점포 7개 이상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ATM은 최소 2025년 말까지 유지하고,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포 통폐합 표준 체크리스크 점검을 통해 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계획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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