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50만명에 내달 현금 100만원씩 지급

예병정 2022. 1. 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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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1조원 넘는 간접지원도 실시한다.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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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
1조 규모 '4無 안심금융' 등
직간접 지원액 1조8071억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1조원 넘는 간접지원도 실시한다.

오세훈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직접·간접 지원을 포함한 총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 끝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쯤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또 올 상반기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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