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예고에..국민의힘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 공작"

정은나리 2022. 1. 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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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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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음파일 제공한 A씨 검찰 고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통화 불법녹취 파일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것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마이뉴스는 A씨가 지난해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김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통화 음성파일은 약 7시간 분량으로, A씨의 휴대폰에 녹음됐다.

이 녹음파일에는 김씨의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비롯해 자신과 동거설이 나돌았던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조남욱 옛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한 ‘무정스님’,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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