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2022년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박석희 2022. 1. 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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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유관 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지청은 12일 관련 선거의 불법에 대비해 선관위, 경찰 등 유관 기관 대책 회의를 했다.

안양지청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대상자의 소속 정당, 신분, 지위 고하, 당락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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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집중 단속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유관 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지청은 12일 관련 선거의 불법에 대비해 선관위, 경찰 등 유관 기관 대책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형사3부장과 선거 전담 검사 2명을 비롯해 안양동안·만안, 의왕, 군포, 과천 선관위 지도계장 5명과 안양동안·만안, 의왕, 군포, 과천 경찰서 수사과장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와 함께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단할 것을 논의했다. 금품수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선거운동 또는 경선 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관련된 금품 제공·요구 등이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도 이에 포함한다.

여론조작은 ▲유튜브·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 ▲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이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경선·선거 개입 ▲불법 사조직 및 유사 기관 설치 ▲선거 자유 방해 등이다.

안양지청은 대통령선거일 90일 전인 지난해 12월9일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으며,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양대 선거 공소시효 완성일인 내년 12월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안양지청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대상자의 소속 정당, 신분, 지위 고하, 당락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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