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 만기연장 5년..2027년부터 분할상환

입력 2022. 1.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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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고객들의 대출 만기가 2026년말(5년)까지 연장된다.

이후 2027년 이후부터는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우선 대출을 보면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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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
대출 상환기간, 최대 7년
9월 이후 신용카드 신청시, 2027년 9월말 갱신 발급
소비자보호 조직 인력축소 최소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씨티은행 고객들의 대출 만기가 2026년말(5년)까지 연장된다. 이후 2027년 이후부터는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조치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지·및 안내하고, 고객별로 상품 및 서비스 변동사항을 알리기로 했다. 또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면서 신규고객 유치 및 신규상품 가입 등은 중단된다.

우선 대출을 보면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2022년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그 시기까지 갱신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5년이 갱신된다.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된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의 경우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보험 또한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영업점 폐쇄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하고, ATM기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등 고객 편의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해 고객이 수수료없이 ATM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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