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소비자금융 철수하는 씨티은행..내 대출, 카드 어떻게?

김은정 기자 2022. 1.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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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12일 고객 보호 계획 발표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 12일 고객 보호 계획을 내놨다. 당장 다음달 15일부터 모든 소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데,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할 지에 대한 방안을 밝힌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연합뉴스

이날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은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그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한다. 구체적인 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분할상환)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출 고객이 영업점 축소로 인한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사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대출을 옮겨가는 은행의 대출총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올해부터 강화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신용대출 한도 규제(연소득 이내)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 인정은 전산 개발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시엔 6개월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된다.

이밖에 오는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이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더도 오는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 말까지로 제한된다.

투자상품에 대한 환매 등 서비스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인원 감축, 점포 폐쇄 등에 따라 대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의 영업점은 올 하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되 고객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2곳)과 지방(7곳 이상)에 점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업점 폐쇄와 별개로 씨티은행 ATM(현금입출금기)을 최소 2025년 말까지 유지한다. 씨티은행 고객이 수수료 없이 타은행 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의 제휴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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