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품만 좋아요" 거짓말..공정위, 현대차·기아만 봐주기?

강산 기자 2022. 1. 12. 18: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대차나 기아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이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실제로 차량 제품 설명서에도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걸 부당한 표시라고 보고 경고조치했는데,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차량 취급설명서에 "자사의 순정부품은 안전하고, 비순정부품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이 같은 표시는 그랜저와 소나타, K5, K7 등 국내 대표 수십여 개 차종에서 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부당한 표시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문종숙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정보과장 : 정작 이들 (비순정) 부품이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습니다.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의 부품만 안전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도 제재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고 조치는 공정위에서 가장 약한 제재인데 기업이 경고 사항을 시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LG전자의 경우 '건조기 거짓 광고'로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제품 표시, LG 세탁기는 광고라 영역은 다르지만, '소비자 오인 가능성' 측면에서 두 사안을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원칙입니다. 

공정위 소회의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대 교수(공정위 자문위원회 위원) : 광고, 표시가 허위성이나 과장성은 공개된 사안인데 (소회의를) 굳이 비공개를 유지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절차적 투명성, 결정 과정, 기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자진시정 이행 완료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특정 기업 봐주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설명과 달리 현대차 일부 모델은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현대차는 "실수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조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