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이재명 공약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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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12일, 기본 데이터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도입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데이터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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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12일, 기본 데이터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도입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국민 안심 데이터’도입은 지난 11월 12일,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발표한 소확행 공약이다.
이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국민의 일상 생활로 자리 잡은 만큼,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며‘전 국민 안심 데이터’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뉴스·동영상 시청을 통해 정보를 얻고,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는 등 휴대폰 데이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QR인증, KTX 예매,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조차도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기본 데이터용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한편 독일 및 일본 등 일부국가의 민간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기본 데이터제공량 초과 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제도가 시내전화, 유선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위주의 접근권만 보장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옵션 상품을 유료로 구매하거나 고가의 무제한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데이터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과 공약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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