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경력자' 김건희 비방 현수막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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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비방 현수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불법 현수막과 관련한 질의에 중앙선관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회신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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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진보 시민단체 김건희 현수막에 '상습 허위경력자' 비방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비방 현수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불법 현수막과 관련한 질의에 중앙선관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회신헀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지난달 말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 특정 대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현수막에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얼굴과 함께 '상습 허위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사실을 자체 인지한 후 내부검토를 거쳐 이번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당 단체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해당 단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 대대적으로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선관위가 법적 고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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