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씨티은행 대출, 타금융사로 이동하면 가계대출 규제 예외"

김남이 기자 2022. 1.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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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씨티은행이 대출 만기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의 이용자보호계획을 금융당국에 최종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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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소매금융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씨티은행이 대출 만기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의 이용자보호계획을 금융당국에 최종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에서 다른 금융사로 이동하는 동일금액 대출은 가계부채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금융감독원이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씨티은행에서 다른 금융사로 대환하는 대출은 △차주별 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며 "예외 인정은 올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만기연장 대상 대출은 5년간 기존과 같이 만시일시 상환 방식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이 최대 7년까지 부여된다. 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분할상환 전후에는 차주와 채무상담을 거쳐 원금상환 유예, 추가 만기연장 등을 실시한다.

신용카드 부분은 올해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갱신한다. 이후 갱신신청은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2027년 9말까지로 갱신된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예금 상품은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고객은 만기까지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와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으로 환매까지 서비스를 지속한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의 전담직원 배치화 관리서비스를 지속한다.

영업점 폐쇄는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점포 2곳, 지방점포 7곳 이상을 운영한다. 영업점이 닫더라도 ATM을 최소 2025년까지 유지하고, 수수료없이 이용 가능한 타기관 ATM의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해마다 축소한다. 다만 전산·콜센터와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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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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