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 만기연장, 2026년까지 가능..이후 분할상환

양성희 기자 2022. 1.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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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2026년까지 만기일을 미룰 수 있고 2027년부터는 7년 안에 상환을 마무리해야 한다.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2027년 이후엔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영업점의 경우 2025년 이후 수도권 2개, 지방 7개 거점 점포를 두는 쪽으로 대안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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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2026년까지 만기일을 미룰 수 있고 2027년부터는 7년 안에 상환을 마무리해야 한다. 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다.

한국씨티은행은 12일 이러한 내용으로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씨티은행이 지난해 10월 소비자금융 사업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씨티은행은 그동안 금융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보호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예금, 대출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다음달 15일부터 중단된다.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당분간 유지되는데 상품군별로 달라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대출 만기에 대한 연장은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고객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 협의, 다른 시중은행의 제휴를 거쳐 대환을 돕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2027년 이후다.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2027년 이후엔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유효기간까지는 지금처럼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드가 해지되면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 프리미어마일에 대한 사용 유예기간이 6개월간 제공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카드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이 오는 9월 안에 도래할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그 이후라면 신청시기와 상관 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로 정해진 카드가 갱신 발급된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도 카드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외환, 보험도 기존 고객에겐 서비스를 지속한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유 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된다. 신탁상품은 신탁보수율을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이용자 불편을 막기 위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도 유지한다. 영업점의 경우 2025년 이후 수도권 2개, 지방 7개 거점 점포를 두는 쪽으로 대안을 찾았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콜센터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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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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