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 직원' 구속집행정지 불허..부친 장례식 참석 못해

김해솔 2022. 1.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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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전날 숨진 부친의 장례를 위해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가 불허됐다.

또 이씨 측은 아버지 장례를 위해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인계좌에 공적 자금을 자신의 은행 또는 주식 계좌로 8차례에 걸쳐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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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전날 숨진 부친 장례 위해 신청
12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전날 숨진 부친의 장례를 위해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2일 "중형이 예상되며 피의자가 도주 중에 검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친 A씨(69)는 지난 11일 오전 7시께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0시간 만에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1일 오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12일 오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이씨는 여동생 소유 건물 내 은닉해 둔 남은 금괴 100개의 위치를 자백했다. 이로써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했던 금괴 855개를 모두 찾았다. 또 이씨 측은 아버지 장례를 위해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씨는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인계좌에 공적 자금을 자신의 은행 또는 주식 계좌로 8차례에 걸쳐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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