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IN] HDC현대산업개발 '뭇매'..정몽규 리더십 '휘청'

정광윤 기자 2022. 1.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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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치 9.11 테러를 연상케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건설사인가 봤더니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불과 7개월 전 이 회사는 광주광역시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켜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사고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던 중 하부층의 외벽 등 구조물이 붕괴한 건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당국은 구조인원과 수색견 투입해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또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설현장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사고는 안타깝지만 해당 아파트 시공사에 유독 눈길이 갑니다. 

바로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공사현장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와 같은 건설사라고 들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이끌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회사 측은 "머리 숙여 깊은 사죄 말씀 올린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병규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했는데요. 

이 같은 사과에도 여론과 회사주가 모두 싸늘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6월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 이후 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 당일은 정부가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어서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주가도 15% 이상 급락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번 사고에도 현대산업개발 무슨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찌 된 건가요? 

[기자]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9명이 기소됐는데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하청 관계자였습니다. 

당시에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법적 책임은 제대로 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막겠다고 학동 참사 방지법,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등을 만든 건데, 이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동 참사 방지법은 허가부터 시공, 감리까지 해체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번 사고는 신축 공사현장이어서 이 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인명사고가 나면 경영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오는 27일 시행됩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조항이 강화됐지만, 시행까지 2주 정도 남아 있어, 현대산업개발은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앵커] 

건설업계도 이번 사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달 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사고여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요? 

[기자]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영계 일각에선 그간 중대재해법에 대해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잇단 사건사고로 인해 반대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관련 업체들에게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매기는 건설안전 특별법이 발의돼있는데 건설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나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대표가 처벌받는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겠죠. 

부랴부랴 대표 직함을 떼는 건설사 오너도 많다고 들었고요.

계속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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