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에 이체한 계좌 주인 1,299명..16억 돌려받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계좌 주인이 돈을 엉뚱한 곳에 이체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 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하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시한 결과 총 1,299명에게 15억7,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법원의 지급 명령 절차를 통해 토해낸 사람은 22명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계좌와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등 신청자 절반은 비지원
지난해 하반기 계좌 주인이 돈을 엉뚱한 곳에 이체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 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잘못 보낸 돈은 평균 41일이 지난 후에 제 품에 돌아왔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하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시한 결과 총 1,299명에게 15억7,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금전을 실수로 잘못 보냈을 경우, 예보에 지원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서 돈을 반환받아, 송금인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도입됐다.
약 6개월 동안 신청된 지원 요청 건수는 5,281건(77억 원)이었다. 지원 대상 2,227건 가운데 1,299명에게 반환을 완료하고, 나머지 928명에 대해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졸지에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 중 1,277명은 자진 반납했다.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법원의 지급 명령 절차를 통해 토해낸 사람은 22명이었다. 착오송금 신청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로 집계됐다. 자진 반납, 지급 명령의 평균 반환 기간은 각각 40일, 102일로 나타났다.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한다고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계좌와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넘거나,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로 돌아가" 75세 할머니 '옷소매' 손편지에 난리 난 사연
- "그냥 죽는구나 생각...공사 시작부터 상가 입구 땅 갈라졌다"
- 尹 39.2%, 李 36.9% 접전 구도 가운데… 안철수, 대폭 상승세
- "월세 내며 2,000만 원 빚에도 등굣길 빵 나눔"
- 대낮 강남 클럽서 20대 여성 귀 절단? 경찰 수사 착수
- 강남 "아내 이상화, 하루 종일 청소해... 매일 5시 기상"
- 85분간 관객을 들었다 놨다… '78세 오영수' 매력에 빠지다
- 김태호 PD, 17일 MBC 퇴사…이효리와 예능으로 만날까
- '보수 논객' 전원책 "윤석열 반등 성공...여가부 공약 때문"
- '주방의 혁명'이라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올해엔 없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