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에 이체한 계좌 주인 1,299명..16억 돌려받았다

박경담 입력 2022. 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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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계좌 주인이 돈을 엉뚱한 곳에 이체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 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하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시한 결과 총 1,299명에게 15억7,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법원의 지급 명령 절차를 통해 토해낸 사람은 22명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계좌와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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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실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등 신청자 절반은 비지원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돈을 엉뚱한 곳에 이체한 계좌 주인 1,299명이 돌려받은 금액은 16억 원으로 집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하반기 계좌 주인이 돈을 엉뚱한 곳에 이체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 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잘못 보낸 돈은 평균 41일이 지난 후에 제 품에 돌아왔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하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시한 결과 총 1,299명에게 15억7,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금전을 실수로 잘못 보냈을 경우, 예보에 지원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서 돈을 반환받아, 송금인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도입됐다.

약 6개월 동안 신청된 지원 요청 건수는 5,281건(77억 원)이었다. 지원 대상 2,227건 가운데 1,299명에게 반환을 완료하고, 나머지 928명에 대해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졸지에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 중 1,277명은 자진 반납했다.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법원의 지급 명령 절차를 통해 토해낸 사람은 22명이었다. 착오송금 신청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로 집계됐다. 자진 반납, 지급 명령의 평균 반환 기간은 각각 40일, 102일로 나타났다.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한다고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계좌와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넘거나,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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