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사각지대 '소규모 창고' 남양주에만 1000개 이상

이호진 2022. 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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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각종 창고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소방당국의 주기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 면적 이하 창고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중 소방당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등을 받고 있는 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태로,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창고는 준공 단계에서 한 차례 소방 설비 점검을 받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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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물류 및 냉동·냉장 등 각종 창고만 1403개
소규모 창고는 준공 때 소방 설비 점검이 전부

남양주시 진접읍 물류창고 화재 현장 모습. (사진=남양주소방서)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각종 창고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소방당국의 주기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 면적 이하 창고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와 남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내 창고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403개로, 경기북부에서는 고양시, 파주시 다음으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있다.

이 중 일반창고가 1141개, 물류창고는 20개며, 냉동·냉장창고는 경기북부에서 가장 많은 28개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중 소방당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등을 받고 있는 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태로,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창고는 준공 단계에서 한 차례 소방 설비 점검을 받는 것이 전부다.

그나마 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예방활동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물건을 적치해 두는 창고 특성상 물품 위치나 보관량 등 내부 상태가 수시로 변해 점검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소방당국도 점검반 등을 동원해 일정 규모 이상 점검대상 시설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20명이 채 안 되는 점검반 인력으로 수많은 창고의 소방 안전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지 않은 소규모 창고의 경우 점검 협조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동식물관련시설 등으로 허가받은 뒤 불법 용도변경한 창고의 경우 소화설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소방당국이 손쓸 방법이 없어진다.

지자체 역시 인허가 단계를 제외하면 화재에 대비한 설비나 안전관리 상태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는데다, 불법 용도변경 시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소화설비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처벌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창고는 2년 주기로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창고는 법적으로나 인력 문제로 관리가 어렵다”며 “불법 용도변경으로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창고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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