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화 거부해"..옛 연인 추행·폭행 전직 경찰 집행유예

오미란 기자 2022. 1.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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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장기간 때리고 성추행하며 괴롭힌 50대 전직 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년 간 옛 연인인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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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옛 연인을 장기간 때리고 성추행하며 괴롭힌 50대 전직 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피해자 B씨에 대한 1m 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년 간 옛 연인인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B씨의 머리를 밟거나 B씨 머리채를 잡고 200m 가량 끌고 다니는 식이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블로그에 B씨를 비방하는 글들도 올렸었다.

설상가상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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