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제철, 한국 법원 자산 매각 명령에 즉시 항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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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특별현금화명령(매각 명령 등)을 수용할수 없다며 12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일본제철에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 매각을 명령했었다.

일본제철이 항고함에 따라 대구지법은 주식 매각 명령 관련 항고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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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본사 간판.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특별현금화명령(매각 명령 등)을 수용할수 없다며 12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강제 노역시킨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고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각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일본제철에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 매각을 명령했었다.

일본제철이 항고함에 따라 대구지법은 주식 매각 명령 관련 항고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제철의 항고가 인용될 경우 주식 매각은 일단 보류된다. 항고가 기각되면 일본제철은 한 번 더 재항고할 수 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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