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대출 만기연장 5년까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2. 1.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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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오는 2월 15일부터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특히 씨티은행 고객의 불안감을 키웠던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에 대해선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키로 결정했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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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신규 가입 중단

[파이낸셜뉴스]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2월 15일부터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특히 씨티은행 고객의 불안감을 키웠던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에 대해선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키로 결정했다. 다만 2027년 이후부터는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간 분할상환해야 한다.

12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은 지난해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객 불편 최소화와 은행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내달 15일부터 중단하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타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 및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어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객의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 노조측이 공개한 만기 도래 고객의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 계획 보단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은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고객 보호 관점에서 대면 채널인 영업점과 ATM을 관리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운영하해 향후 은행 이용자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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