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16억 주인에게 돌려줘

파이낸셜뉴스 2022. 1.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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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지 약 6개월만에 1299명에게 착오송금 16억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월평균 약 960건(13억7000만원)이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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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제도 시행 6개월만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지 약 6개월만에 1299명에게 착오송금 16억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928건은 반환 절차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월평균 약 960건(13억7000만원)이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대상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 등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이었고, '300만원 미만'은 총 84% 이상으로 나타났다. 원금 대비 지급률은 평균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다. 이중 자진 반환은 평균 40일,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은 102일이 걸렸다.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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