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16억 주인에게 돌려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지 약 6개월만에 1299명에게 착오송금 16억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월평균 약 960건(13억7000만원)이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지 약 6개월만에 1299명에게 착오송금 16억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928건은 반환 절차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월평균 약 960건(13억7000만원)이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대상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 등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이었고, '300만원 미만'은 총 84% 이상으로 나타났다. 원금 대비 지급률은 평균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다. 이중 자진 반환은 평균 40일,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은 102일이 걸렸다.
최경식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란제리 입고 '빈랑' 파는 대만 소녀들…CNN "오래된 문화"
- "세번째 아내 구한다"..유명 이종격투기 선수 "아내 2명과 한 집서 산다"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6년 후 치매 확률 66%↑"…이상민, '경도 인지장애' 진단
- 숨진 엄마 배 속에서 힘겹게…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생존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