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한다..교총회장 "엄중히 책임져야"

부산=김동기 기자 2022. 1.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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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 재판부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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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한국교총
부산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 재판부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은 2019년도 평가에서 동해학원에 대해 2016년 4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기초로 최대 감점 한도인 12점을 적용했다. 이는 학교 측에 현저하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했다”면서 “이러한 일부 평가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자사고 지정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불공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편향된 교육이념으로 재지정 평가를 폐지 수순으로 전락시킨 것은 물론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데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 진행 중인 여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달라질 것 없는 판결이 분명한데도 지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학교 혼란과 학생 피해를 끝까지 초래, 조장하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억지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부에 대해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의 종류와 운영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국가교육의 책임 부처로서 시도교육청의 항소가 중단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현재 자사고 취소 처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부산 해운대고를 비롯해 서울 8곳, 안산 동산고 등 전국 10곳이다. 이들 학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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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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