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 억류 빌미줬던 이란 배상금 송금길 열려
수출대금 동결도 풀릴지 관심
한국이 이란에 미 달러화를 송금할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렸다. 2018년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국내 은행에 동결됐던 이란 수출대금도 향후 풀릴지 주목을 끌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이란 다야니가(家) 측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을 위한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란의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가는 2010년 자신들이 소유한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이 한국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계약이 불발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다야니 측은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으며, 2018년 6월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이 청구한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로 송금이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OFAC의 특별 허가로 이란 측에 달러 송금이 가능해졌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6일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이 진행 중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로버트 맬리 미국 이란 특사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허가는 다야니 배상금에 한정된 것이지만 그간 동결자금 문제로 얽혔던 한·이란 관계 개선에 희망을 주고 있다. 외교부는 "이 허가서는 향후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의 ISDS 중재 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월 이란의 한국선박 억류 이후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허가를 내준 것은 이란 핵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제재 완화에 대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지난해 4월부터 핵협상을 진행해왔고, 외교부는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꾸준히 표시해왔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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