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13일부터 '특례시'

윤상연/강준완/김해연 2022. 1.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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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을 넘긴 경기 수원·고양·용인과 경남 창원 네 곳이 광역시 수준의 행정·사무 권한을 부여받는 특례시로 13일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는 새 유형의 지방행정 모델이다.

허 시장은 "올해는 특례시로 출범하는 창원시가 지방자치 역사에 남을 성공적 모델로 안착하느냐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해"라며 "광역시에 못지않은 특례권한을 추가로 받기 위해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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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 '첫발'
광역시 수준의 행정·사무 권한
사회복지급여 수혜자 대폭 확대
지자체 '반쪽 출범' 불만
조직·예산 등 핵심업무 이양 더뎌
권한 확보할 관련법 마련도 과제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지난해 1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인구 100만 명을 넘긴 경기 수원·고양·용인과 경남 창원 네 곳이 광역시 수준의 행정·사무 권한을 부여받는 특례시로 13일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는 새 유형의 지방행정 모델이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일제히 미래 청사진 제시

특례시 주민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사회복지급여 확대가 꼽힌다.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돼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용인시를 예로 들면 특례시 지정을 계기로 시민 1만여 명이 생계·의료·주거 등 여러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울산시보다 인구는 많지만 그동안 인구 5만 명 미만 도시들과 함께 중소도시로 묶여 기본재산공제금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특례시 출범으로 수원시에서만 추가로 5500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인허가도 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역 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운영,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 중소기업 육성, 건축허가 시·도지사 승인 등이 포함됐다.

특례시는 이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해 광역시에 걸맞은 도시 경쟁력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특례시민의 위상과 품격에 부합하는, 더 살기 좋고 더 아름다운 도시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415만㎡ 부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마련하고 있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비 1조7903억원을 투입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품격도시 재도약’을 제시하며 지역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전시컨벤션, 방송영상미디어 문화특화 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재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非)수도권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창원시도 항만·해양 분야 특례를 바탕으로 도시 대전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앞으로 광역시에 못지않은 특례 권한을 추가로 받기 위해 지방분권법 개정과 함께 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등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특례시 “권한 더 넘겨받겠다”

다만 4개 지자체 일각에서는 “특례시 안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된 행정·사무권한 이외에 추가 특례를 인정받아야 진정한 분권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재정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는 도세 징수액의 교부 비율을 올리고,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특례시가 직접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다른 지자체의 재원을 줄여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 권한에 대한 다른 지자체 불만으로 지자체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염 시장은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과 함께 특례시가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례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올해는 특례시로 출범하는 창원시가 지방자치 역사에 남을 성공적 모델로 안착하느냐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해”라며 “광역시에 못지않은 특례권한을 추가로 받기 위해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고양=강준완/창원=김해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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