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징용 판결 따른 자산 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의 특별현금화 법원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이른바 한국인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 정부에 따른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의 특별현금화 법원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일본제철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즉시항고에 따라 항고심은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서 이의신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채무자가 송달받기 전에 처분을 할 수 있어 특별현금화명령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밀행성'이 제일 중요시 된다.
통상적으로 매각 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 절차를 실시한 후 1주일간의 즉시 항고기간을 거친 후 확정이 돼야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매각 후 현금화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앞서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이른바 한국인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 정부에 따른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태희♥' 비 "클럽서 다른 여자와 포옹할 때 사진 찍힐까 두려워"
- 유영재 '나쁜 손' 재확산…노사연 허리 감싸고·손 만지고
- '현빈♥' 손예진, 웨딩드레스 또 입어…여신 미모
- 차은우, 초콜릿 복근 공개…"얼굴천재가 몸까지 좋냐"
- '30억 자산가' 전원주 "며느리, 돈주면 세보더라"
- 백종원도 극찬…류수영, 치킨 얼마나 잘 튀기길래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하혈 2년·반신마비 신병 앓아"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日 시신훼손 용의자, '가면라이더' 아역 배우였다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