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징용 판결 따른 자산 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김정화 2022. 1.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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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의 특별현금화 법원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이른바 한국인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 정부에 따른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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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사진 =뉴시스 DB) 2019.02.1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의 특별현금화 법원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일본제철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즉시항고에 따라 항고심은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서 이의신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채무자가 송달받기 전에 처분을 할 수 있어 특별현금화명령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밀행성'이 제일 중요시 된다.

통상적으로 매각 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 절차를 실시한 후 1주일간의 즉시 항고기간을 거친 후 확정이 돼야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매각 후 현금화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앞서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이른바 한국인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 정부에 따른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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