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방송사 넘긴 기자 고발"

배지현 2022. 1.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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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쪽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모 방송사를 통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의 보도가 나오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에서 "(김씨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ㄱ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ㄱ씨가 김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ㄴ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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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대검에 고발장 제출.."정치 공작 판단·의도적 흠집내기도 우려"
통비법·선거법 위반 고발 이어 녹음 공개매체에도 법적조처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쪽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모 방송사를 통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나오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법률지원단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ㄱ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ㄱ기자와 김건희씨가 주고 받은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조만간 특정 언론에 공개된다고 보도한 직후에 나온 조처다. 아울러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에서 “(김씨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ㄱ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ㄱ씨가 김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ㄴ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뜨렸다”며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과 정점식 의원 등은 오후 3시반께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소리’ 소속 ㄱ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를 삼는 건 ㄱ씨가 김씨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당사자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해선 안 된다. 윤 후보 쪽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ㄱ씨가 몰래 김씨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횟수나 내용은 파악 중이라 날짜도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녹음파일 공개 목적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도 함께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편집이 허위사실 수준이라면 허위사실 부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도 목적이 비방이 아닌 공익이라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은 “내용을 봐야겠지만 언론사의 경우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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