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참 "韓금융당국 아마존 조사권한없어"

윤원섭 2022. 1.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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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두고
'감독권 지나치다' 입장 밝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불합리한 역외적용 법'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표절' 논란에 이어 암참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암참은 최근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전금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금법이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를 규율하는 법인데 전금업자의 해외 소재 비금융 협력사까지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법 조항은 지난해 2월 국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윤관석 의원안) 42조의 2 주요 수탁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금업자의 주요 수탁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다. 주요 수탁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를 뜻하는데 주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해외 사업자가 해당된다. 암참은 한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이 아닌 AWS나 MS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개 국내 금융 법령은 금융사가 비금융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수탁사 관리책임을 맡게 하는 방식으로 감독할 뿐 직접 수탁사를 감독·조사하지는 않는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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