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불똥..시멘트업계 1천억 더 부담

이유섭,문광민 2022. 1.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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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감당못해 가격에 전가
내달 시멘트 가격 14% 올라
단순경유 화물에도 추가운임
해운업계 "매년 소송 치를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의 모습. [사진 제공 = 시멘트협회]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국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시멘트와 해운 업계에도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더불어 시멘트 품목에 대해서도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12일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쌍용C&E·한일시멘트 등 주요 7개 시멘트사의 당기순이익은 3249억원에 달했다. 이들 7곳은 국내 시멘트의 90% 이상을 생산한다. 그런데 시멘트협회가 추산한 안전운임으로 인한 물류비 추가 비용 규모는 3년간(2020~2022년) 약 1000억원이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당기순이익의 무려 10%에 달하는 것이다.

불과 2년 새 급격히 오른 물류비를 감당하지 못한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시멘트 판매가격을 올리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료비(25~40%)에 이어 물류비(20~30%)가 두 번째로 높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 제조에 쓰이는 유연탄 가격까지 오르면서 업계는 현재 t당 7만8800원인 시멘트 가격을 다음달부터 9만3000원 안팎으로 14% 넘게 인상할 계획이다. 시멘트 업계는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포함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차주를 보면 화물운송차량 수가 약 40만대인데, 그중 BCT 비중은 0.7%(약 2700대)에 불과한데도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해운 업계는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환적 컨테이너란 수출입이 아닌 터미널을 단순 경유하는 화물을 말한다. 안전운임 적용 범위는 수출입 컨테이너로 한정돼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 고시에 임의로 환적 컨테이너까지 포함시켰다는 게 해운 업계의 지적이다.

환적 컨테이너에 안전운임을 시행하기 전인 2019년 국내 해운사들은 운송사에 운임으로 약 310억원을 지급했다. 안전운임이 적용된 2020년에는 490억원을 지급하면서 환적 운임이 1년 만에 무려 57% 늘었다. 20피트(ft) 컨테이너 기준으로 부산항 북항 내 환적 비용은 2019년 1만8937원에서 2020년 3만2305원으로, 부산항 북항과 신항 간 환적 비용은 6만4268원에서 10만9914원으로 각각 올랐다.

국내 해운사와 국토부 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2020년 안전운임 고시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해운사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국내 해운사가 제기한 '2021년 환적 화물 안전운임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2년 안전운임'을 새로 고시하면서 해운사들은 또안전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안전운임 고시는 해마다 새로 나온다. 최종심에서 해운사가 승소해도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매년 이 같은 소송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유섭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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